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 단순히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증여(주는 것)**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았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빌린 돈이라면 증여세는 없다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차용(대여) 관계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돈을 빌리고, 일정 기간 내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상환했다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이 보는 "정상적인 차용"의 조건하지만! 국세청은 단순히 "빌린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차용'으로 봅니다.✔️ (1..